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업무행태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
※ 소극행정이 아닌 일반 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청렴감사실이 아닌 해당사업부서
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극행정이 아닌 경우 : 단순 진정 및 불만, 적법한 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법령‧절차 질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