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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업무행태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
※ 소극행정이 아닌 일반 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청렴감사실이 아닌 해당사업부서 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소극행정이 아닌 경우 : 단순 진정 및 불만, 적법한 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법령‧절차 질의 등
 
  • 컨텐츠 관리부서 : 성과평가팀
  • 연락처 : 1670-8114
  • 최종수정일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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