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외부강의 제도개선 방안」권고안 및 공단「임직원행동강령시행내규」제19조의2(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에 근거하여 공단 임직원의 대가를 받고 있는 모든 외부강의 현황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