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설공단 입니다.


시행목적

현장 작업 근로자가 위험상황 인지시 신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요청자

공단근로자, 외주업체(용역, 공사 등) 근로자

요청대상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요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공단 임직원 ※ 전화: 평일 09:00 ∼ 18:00
  • 안전·보건관리자 : ☎ 051-860-7943~7945
외주업체(공사, 용역 등) 근로자
  • 별도 안내 받은 전화번호(감독자) 및 이메일 또는 위 공단 임직원 전화번호 및 이메일

처리절차

근로자[작업중지 신고(위험 현장)] > 안전관리팀 또는 감독부서[· 현장확인 / · 위험요인 개선 또는 요구] > 해당부서
또는 계약상대자[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 안전관리팀 또는 감독부서 [· 현장확인 / · 신고자에게 통지] > 근로자 [·작업재개]

유의사항

  • 작업중지 요청제는 부산시설공단 사업장에서 작업중인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경우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로 위험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취소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업중지요청 신청서 다운로드
  • 컨텐츠 관리부서 : 안전환경팀
  • 연락처 : 1670-8114
  • 최종수정일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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