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설공단 입니다.



부산시설공단에서는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와 반부패 인프라 구축 강화를 위해 부패공직자 제재 현황 공개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자
    ※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
  • 공개내용 :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부패공직자에 대한 징계현황(개인정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