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제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1.14, 2014.9.24>
- “임직원”이란 공단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5.21>
- 가.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인·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향응”이란 음식물·골프·주류 또는 오락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여행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5.10.30>
- “협찬”이란 공단이 주최하는 행사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역무·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10.30>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공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기간제 및 용역파견근로자 포함)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9.24., 2015.10.30., 2020.7.6.>
제 2 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하급자, 동료 등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정 2015.10.30>
-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SNS 등의 방법으로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문자 메시지, SNS 등의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개정 2013.11.14,2015.10.30>
-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10.5>
제5조의2(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
-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직무 개시시점부터 종결시점까지 직무관련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접촉할 경우에는 직무관련 이야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료 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9.24>
- 제1항에서 “사적 접촉”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4.9.24>
-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는 것
-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것. 다만, 식사의 경우 직무관련자가 주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직무관련자와 함께 여행을 하는 것
- 직무관련자가 주관하는 회합이나 행사를 함께 하는 것
- 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한다.<신설 2016.11.1>
- 정책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가 참석한 행사 등에 접촉한 경우
- 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4.9.24>
제5조의3 삭제 <2022.10.5>
제5조의4(직무관련자에게 협찬 요구 제한)
- 임직원은 체육대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행사, 동호인 활동 등 공단이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하여 협찬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직무관련자와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14.9.24>
- 제1항에 따른 협찬이란 행사의 진행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4.9.24>
제5조의5 삭제 <2022.10.5>
제5조의6 삭제 <2022.10.5>
제5조의7 삭제 <2022.10.5>
제6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4>
-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1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2(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3 삭제 <2022.10.5>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5.21>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직·간접으로 부정 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2014.9.24>
-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알선·청탁 등을 받으면 청탁자·청탁내용 등을 즉시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3.11.14, 개정 2014.9.24>
제13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 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9.24>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판단이 불문명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신설 2013.11.14, 개정 2014.9.24>
제14조 삭제 <2022.10.5>
제14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5.21.〕
제14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
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3.29.〕
제15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연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제19조의2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개정 2018.5.21, 2022.3.28, 2023.9.27.>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다른 소속 임직원에게 사적으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청탁을 조건으로 하거나 직무관련 정보제공 등 업무편의를 조건으로 하는 금품 등 중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6.10.31>
제16조 삭제<2016.10.31>
제17조 삭제<2016.10.31>
제18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임직원은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매의 계약과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경쟁방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4.9.24>
- 임직원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의 품질유지·개선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또는 인력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4.9.24>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9조 삭제 <022.10.5>
제19조의2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3.29.>
-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5.26.>
- 삭제 <2020.5.26.>
-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직원이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회의 등은 월 3회 또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담당직무수행과 관련 있는 외부강의·회의 등은 출장 처리하고, 무관한 경우 개인연차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준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1.>
- 삭제 <2020.5.26.>
〔전문개정 2016.10.31〕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21.9.28.>
제19조의3(초과사례금의 신공방법 등)
-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6.10.31>
제20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 대한 통지<개정 2016.10.31>
-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 삭제<2016.10.31>
제20조의2(공단이미지 실추 행위 금지)
- 임직원은 확인되지 않고 근거 없는 음해성 비방 글 투서, 음주운전, 성추행 등으로 공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5.10.30]
제20조의3(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3.29.]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1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임직원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2019.3.29.>
-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직원이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14.9.24>
-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개정 2013.11.14>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2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전보 및 시정 등 신분보장 조치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4>
- 제22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개정 2012.6.22, 2014.9.24>
제24조(징계)
-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9.24>
-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르되,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등의 사건은 ‘인사규정시행내규 제53조 별표9의1’의 처리기준을 따른다. 다만, 제2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0.5.20, 2012.6.22, 2013.11.14>
-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패공직자 현황을 내·외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
제25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 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 내지 제6항 규정에 따른 접수 및 처리 등의 이행을 위하여 “클린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 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0.31>
제6장 보 칙
제26조(교육)
-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9.24>
-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5시간) 실시하여야 하며,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제도(신규임용이나 승진, 고위직 진입 등 공직 전환단계마다 각자의 지위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4, 2014.9.24>
- 이사장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재 처분 후 6개월 이내 청렴교육전문기관 등에 청렴관련 교육을 5시간 이상 명하여야 한다.<신설 2014.9.24,개정 2015.10.30, 2016.10.31>
- 이사장은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임용 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8.5.21.>
-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9.>
-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 공단의 “감사업무담당 부서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9.24>
-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상담내용을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4>
-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신설 2016.10.31>
제28조(준수 여부 점검)
-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4.9.24>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청렴업무 수행, 공익신고 등 공단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6.22, 2014.9.24>
제30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옴부즈만 및 민간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6.22, 2014.9.24>
제31조(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이사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지체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0.30.]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규정은 이 강력 시행 이후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대여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2.13>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20>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개정 규정은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6.22>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14>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9.24>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0.30>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4.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0.3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2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30>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3.29.>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5.2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7.6.>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의 “정원외 인력”을 “공무직 등”으로, “상용직”을 “업무직”으로,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기간제”으로, “촉탁직”을 “기간제”으로 한다.
부 칙<2021.9.28.>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10.5>
-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5, 제5조의6, 제5조의7, 제11조의3, 제14조, 제1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24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2023.9.2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규정 등의 폐지) 종전의 부산지방공단스포원 임직원행동강령내규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