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19000262 | 시설명 | 두리발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
제목 | 두리발 이용기준 개선요구 | 2019-07-19 | |||||||||||||||||||||||||||||||||||||||||||||||||||||||||||||||||||||||||||||||||||||||||||||||||
---|---|---|---|---|---|---|---|---|---|---|---|---|---|---|---|---|---|---|---|---|---|---|---|---|---|---|---|---|---|---|---|---|---|---|---|---|---|---|---|---|---|---|---|---|---|---|---|---|---|---|---|---|---|---|---|---|---|---|---|---|---|---|---|---|---|---|---|---|---|---|---|---|---|---|---|---|---|---|---|---|---|---|---|---|---|---|---|---|---|---|---|---|---|---|---|---|---|---|---|
두리발 이용대상
가. 중증장애 1·2급 등록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 나. 65세이상 노약자이며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 다.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 라. 가족 및 보호자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중복장애가 있는 뇌전증 장애인 마. 가,나,다,라 항에 해당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난 13일 지인들과 함께 쏠라티를 이용해 울산을 다녀왔습니다 여러곳을 돌다보니 기사님 퇴근시간이 되어 집으로 하차하지 않고 해운대에 하차하여 거기서 저녁을 먹고 귀가를 하기 위해 두리발을 불러는데 3급이라고 휠처어를 이용해도 두리발을 사용할 수 없다고했습니다. 보행이 어려운 휘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3급, 지급은 장애정도가 심하 사람에 해당하죠 그리고 전동을 처음 사용하는 분이라 운전이 익수하지 않아 지하철을 타고 귀가를 하기에도 매우 위험하다 판단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두리발을 이용하려 한 것 이였는데 사용자격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두리발 이용자격에 일시적 휠체어장애인은 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저의 지인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전동휠체어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두리발을 이용할 수 없는지 이용 기준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갔습니다. 시정개선을 요구합니다. |
|||||||||||||||||||||||||||||||||||||||||||||||||||||||||||||||||||||||||||||||||||||||||||||||||||
첨부 파일 |
처리일자 | 2019-07-23 | 처리부서 | 두리발관리팀 | ||||||||||||||||||||||||||||||||||||||||||||||||||||||||||||||||||||||||||||||||||||||||||||||||
---|---|---|---|---|---|---|---|---|---|---|---|---|---|---|---|---|---|---|---|---|---|---|---|---|---|---|---|---|---|---|---|---|---|---|---|---|---|---|---|---|---|---|---|---|---|---|---|---|---|---|---|---|---|---|---|---|---|---|---|---|---|---|---|---|---|---|---|---|---|---|---|---|---|---|---|---|---|---|---|---|---|---|---|---|---|---|---|---|---|---|---|---|---|---|---|---|---|---|---|
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850-4615 | |||||||||||||||||||||||||||||||||||||||||||||||||||||||||||||||||||||||||||||||||||||||||||||||||
담당자 이메일 | jin1@bisco.or.kr | ||||||||||||||||||||||||||||||||||||||||||||||||||||||||||||||||||||||||||||||||||||||||||||||||||
❍ 저희 두리발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다.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자' 는 두리발 이용가능 장애유형(1·2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며 한시적으로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불가한 자에 해당하며, 의사소견서(3개월마다 갱신)가 있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 ❍ 3급 장애인의 두리발 탑승 유무에 대해서는 2019. 7.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등으로 변경) 부산시 조례 변경 등 시기에 맞추어 두리발 이용대상자 또한 변경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용에 불편을 드려 다시한번 사과드리며,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리발관리팀(☎051-850-4615)으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처 두리발관리팀장 성창승 드림.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