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22000257 | 시설명 | 용두산공원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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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연시간에 대하여 | 2022-0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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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두절미하고
용두산공원 공연 시에 허가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한다기에 건의하는 것입니다. 가수들의 공연에는 1인당 2곡을 기본으로 부릅니다. 그렇다면 1사람 7분 정도로 계산하면 90분에는 12명 정도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연을 하려면 장비를 대여하여 공연을 하는데 음향기기, 천막 등을 빌려 옵니다. 그 비용을 출연하는 사람들이 얼마씩 내어서 공연합니다. 인원수가 적으면 개인부담이 높아지기에 최소한의 시간을 90분이 아니라 150분~180분 되어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글을 올렸더니만 답변은 영리 운운 거리가 먼 답을 보내왔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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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22-06-05 | 처리부서 | 중앙공원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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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860-7821 | |||||||||||||||||||||||||||||||||||||||||||||||||||||||||||||||||||||||||||||||||||||||||||||||||
담당자 이메일 | 2000038@bisco.or.kr | ||||||||||||||||||||||||||||||||||||||||||||||||||||||||||||||||||||||||||||||||||||||||||||||||||
O 안녕하십니까? 저희 용두산공원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고객의 소리를 통해 문의하신 사항(2200024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에 있는 야외무대는 금전을 받는 대관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해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행사를 위해 만든 야외무대입니다. 평상 시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어 공연장소 부재 및 대관 애로를 격는 아마추어 공연단체 에 무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행사 단체의 영리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내신다면 허가해 드릴 수 없습니다. 문의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용두산공원 관리사무실(담당자 : 김종주, ☎ 860-7820)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앙공원사업소장 김병기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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