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22000430 | 시설명 | 태종대유원지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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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태종대유원지의 특혜? | 2022-09-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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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9월23일 경기도에서 오신 어른신 10분을 모시고 15인승 봉고차를 대절하여 태종대 유원지를 방문했습니다.
다누비 차량을 탑승하기 위해 공원 입구에서 걷기가 힘든 80대 노령층이라 매표소까지만 차를 이용해서 하차하고 차는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하게다고 했더니 하반신 불구와 기타 휠체어 이용객이외는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질문 1.대한민국 모든 법과 규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고 알 고 있는데 이곳 유원지 안에 주차해 있는 모든 차량의 방문 목적을 밝혀주세요 2.만약 직원용 차량이라면 직원들 차량은 주차해도 된다는 규정을 보여주세요 3.유람선 이용객들은 봉고차로 이용해서 유원지 안으로 출입하던데 이건 적법한가요? 모두 정상적인 사람들이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던데.. 유람선 이용하는 고객은 봉고차로 공원출입 가능하다는 규정있다면 이것 또한 제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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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태종대6.jpg 태종대5.jpg |
처리일자 | 2022-10-04 | 처리부서 | 태종대유원지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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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860-7879 | |||||||||||||||||||||||||||||||||||||||||||||||||||||||||||||||||||||||||||||||||||||||||||||||||
담당자 이메일 | zyoung@bisco.or.kr | ||||||||||||||||||||||||||||||||||||||||||||||||||||||||||||||||||||||||||||||||||||||||||||||||||
○ 저희 태종대유원지를 방문하시는 동안 불편함을 드려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홈페이지로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태종대유원지는 다누비 열차의 운행에 따른 안전 등을 위하여 일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 비수기(1~4월, 10~12월)에는 18:00~23:00, 성수기(5월~9월)에는 20:00~23:00 까지 차량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우천 등으로 다누비 열차 운행이 중단된 경우, 09:00~23:00 동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동승 차량에 한해 통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제39조 및 제40조에 의해 국빈·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차량,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해안초소경비 등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차량, 그 밖에 태종대유원지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전에 승인한 차량 등은 차량통행 허용시간 외에도 유원지 내에 통행할 수 있습니다. ○ 태종대유원지 내 차량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다시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문의 사항은 저희 사업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설공단 태종대유원지사업소장 이국수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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