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시간
* 업무별 운영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동일함(단, 일반업무 제외)
구분 |
운영시간 |
영락원(봉안당) 개방시간 |
09:00~18:00 |
화장접수시간 |
07:00~16:00(예약 시간대별) |
장례상담 업무 |
24시간 |
사용료
※ 업무별 운영시간은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동일함(단, 일반업무 제외)
구분 |
내용 |
사망자 거주지 |
비고 |
부산시내 |
타시도 |
화장료 |
대인(만14세 이상) 1구당 |
120,000원 |
480,000원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의 경우
부산시민과 화장료 동일 |
소인(만13세 이하) 1구당 |
84,000원 |
336,000원 |
사산아 1구당 |
45,000원 |
180,000원 |
개장유골 1구당 |
60,000원 |
240,000원 |
영락공원
봉안(납골)당 |
최초사용료 1기당(15년) |
120,000원 |
사용불가 |
최초15년 5년씩 3회 연장가능 |
연장 사용료 1기당(5년) |
60,000원 |
사용불가 |
부산추모공원
봉안(납골)당 |
최초사용료 1기당(15년) |
326,000원 |
사용불가 |
최초15년 5년씩 3회 연장가능 |
연장 사용료 1기당(5년) |
85,000원 |
사용불가 |
공원묘지 |
사용료 4.95㎡당(1.5평) |
90,000원 |
사용불가 |
2017.9.19 이후 신규 묘지 인·허가 금지 |
분묘관리비 |
210,000원 |
사용불가 |
장례식장 |
영결식장 (1실/1시간 기준) |
30,000원 |
60,000원 |
- |
빈소(74㎡) 1실당(24시간 기준) |
100,000원 |
200,000원 |
빈소(111㎡) 1실당(24시간 기준) |
150,000원 |
300,000원 |
안치실 (1구/24시간 기준) |
50,000원 |
100,000원 |
염습실 (1회기준) |
30,000원 |
30,000원 |
제6조(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100%감면
① 시장은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등을 면제한다.
<개정 2016. 6. 8, 2017. 3. 22, 2017. 7. 1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개정 2017. 3. 22>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3. 연고자가 없는 부랑인 및 노숙인
4.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로서 뇌사 및 사망한 자와 인체조직기증자. 단, 공설장사시설 중 공원묘지 및 장례식장은 제외<신설 2016. 6. 8>
5. 「부산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신설 2017. 7. 12>
② 시장은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 등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개정 2011. 12. 28, 2017. 3. 22>
1.부산영락공원 장사시설의 경우 금정구 남산동·청룡노포동·선두구동 주민
2.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의 경우 기장군 정관면 주민
3.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배우자<신설 2011. 12.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설가족봉안묘 및 공설봉안담을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의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