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부산의 가치를 높이는 초일류 공기업 부산시설공단
접수번호 | 17000636 | 시설명 | 광안대로 | 처리단계 | 답변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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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광안대교 출근시간 끼어들기 근절에 관한 대책과 시설관리공단의 답변 요구 | 2017-1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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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목에 대한 민원 내용입니다.
아래에 제가 쓴 글과 광안대교 시설공단 측 답변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공개글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현재 본인이 작성한 글을 삭제,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다시 새로이 작성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민원에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습니다. 저는 매일 출, 퇴근 시간에 광안대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하고자 하는 민원과 관련한 민원이 여러 건 있었지만 답변내용이 잘 납득이 가지 않고, 대처가 너무나 안일한 것 같아 작성합니다. 민원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광안대교 출근시간(8시~9시) 1, 2차로(용호동, 황령터널 방면)에 대한 3차로의 끼어들기에 관한 건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해운대에 내려와 거주하면서 몇 달째 광안대교를 이용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시간에 광안대교를 이용하면서 목격하는 것은 1, 2차선 용호동 방면 차선에 3차선 차들이 무분별하게 끼어드는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부산 사람 운전 험하게 한다더니, 진짜 끼어들기에 대한 상식이 없는가 보구나 하고 그러려니 넘기다가, 몇 달 사이 제가 몇 번이나 3차선에서 무차별적으로 끼어드는 차와 접촉사고가 일어날 뻔하여 두고 볼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실선구간에서 접촉사고가 날 뻔 하여 위법차량을 경찰청신고앱을 통해 신고처리했습니다. [범칙금 30,000원, 벌점 10점] 광안대교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시설관리공단 담당자 분들은 이 끼어들기 사안에 대해 아주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끼어드는 사람들이 초행길이거나 바빠서 그런 것이라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쭉 관찰해보니 운전 기본 상식과 매너없이 막무가내로 끼어드는 운전자와 절대 비켜주지 않으려는 2차선 차량들의 신경전에 뒤에서 서행하는 차들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저 역시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니기에 30분 이상 기다린 길을 3분만에 끼어들려는 차량, 절대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끼어들기 특성상 머리를 들이대는 차량은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도로가 이런 얌체 운전자 차량들로 인해 극심한 정체를 빚습니다. 이 끼어들기에 관한 문제는 단순히 끼어드는 차량, 양보하지 않겠다는 차량 외에 서행하고 있는 뒷 차량들까지 굉장한 피해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말입니다. 광안대교는 아시다시피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이동합니다. 헌데 왜 이런 사항을 관련하신 분들은 방관만 하고 있는지, 해결하실 생각이 없는지 저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것도 이용자의 돈을 받는 유료도로에서 말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끼어들기가 단순한 운전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끼어들기는 명확히 벌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범법행위입니다.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런 고질적인 악순환에 부산시설공단의 관계자 분들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저는 서울에서 매일 아침 강동에서 강남으로 가는 영동대교를 이용했습니다. 영동대교는 출근시간에 엄청난 양의 차량들이 진입하는 구간으로 매우 혼잡하며, 영동대교 진입구간(2~3km)만 40분~1시간 이상 정체되는 지독한 정체구역입니다. 그렇다보니 끼어들기에 대한 교통단속을 시에서도 엄격하게 하는 편인데, 교통경찰에게 한 번이라도 끼어들기 벌금 딱지를 받거나 받는 모습을 본 운전자들은 그 이후부터 쉽사리 끼어들기를 하지 못합니다. 조금 먼저 가려다가 교통경찰에게 붙잡혀서 벌금도 떼이고, 출근 시간은 더 늦어지고, 지나가는 차량들이 쳐다보는 부끄러운 상황을 경험하면 다신 끼어들기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광안대교에 그 막히는 시간대에 교통경찰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운대 경찰서 교통과에도 민원을 넣어보았습니다. 9~10월 동안 교통경찰이 매우 바쁜 일들이(?) 있었고 인원이 거기에 많이 투입되어 광안대교 구간에서 끼어들기 단속을 하지 못했었다고 인정하더라구요. 그리고 10월 이후부터는 캠코더를 사용하여 끼어들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는데 저는 11월 반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도 캠코더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실컷 달려오다 캠코더만 있는 곳을 피하여 끼어들기를 시도하면 되는데, 그리되면 광안대교 중간부터 끼어들기가 시도되겠네요.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달에 단 몇 번 불시에 끼어들기 단속을 하면 될텐데 해운대 경찰서 측에서는 앞으로 단속 하겠다. 캠코더를 이용하여 단속하겠다. 등 그저 그런 미지근한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이렇게나 힘이든다면, 광안대교 시설공단측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정 예산을 시설 보수에 더 투입하십시오. 유료도로여서 돈 받지 않습니까. 저는 끼어들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끼어들기 방지를 위한 실선 및 차단봉을 최소 500m~1km 이상은 긋거나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퇴근시간 러시아워에 광안대교 1, 2차선에 서있어 보셨습니까? 정체되는 구간은 2~3km 이상에 달하는데, 끼어들기를 방지하는 실선과 차단봉은 고작 100여m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정 바쁜사람은 양심에만 조금 찔리고 그냥 끼어들라고 부추기는 방법이지요. 광안대교는 차단봉을 포함한 몇 m 구간을 제외하면 전부 점선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의뢰하니 경찰서 측에서는 원래는 차단봉도 없었는데 그마저도 공사를 해서 차단봉을 설치한 것이다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효과가 너무나도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개선을 위해 한 번 공사를 했다고 하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속적인 시민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하여 끼어들기가 극심한 시간대에 캠코더나 인력을 투입하여 교통량을 파악하고 끼어들기를 어디서부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을 시간을 두고 조사하셔서 효과가 미비하는 것이 검증된다면 보수공사를 더 하셔야지요.. 그리고 시민들은 실선구간이 아니라서 3차선에서 무리한 끼어들기를 시도하더라도 신고 할 수 있나? 아닌가? 불법인가? 합법인가? 긴가민가해 합니다. 광안대교 3차선에서 끼어드는 차량은 바로 이 부분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 영동대교 구간에는 2km가 넘는 구간이 실선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끼어들기를 하는 얌체 운전자들을 당당히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50~100m 간격으로 시민들의 앱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큰 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에도 매우 적극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광안대교 출근시간 1, 2차선 끼어들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 째, 광안대교 상판 1, 2차선 끼어들기 방지를 위해 실선 및 차단봉 추가 설치에 관한 안을 광안대교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십시오. 둘 째, 설문조사는 부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팝업창을 활용하여 찬성/반대 형식으로 진행하십시오. 셋 째, 설문조사 내용과 기간에 대한 홍보는 광안대교에 초입에 설치되어있는 디지털 화면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십시오. 넷 째, 처음부터 차단봉 설치는 현실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실선을 우선 1km이상 추가로 설치하시고 한 달간 경찰 및 시민들(경찰청 끼어들기 단속 신고 앱)과 협력하여 끼어들기를 단속하십시오. 유예기간 동안 단속된 시민들은 한 달간 경고장으로 대체하십시오. 다섯째, 실선 및 차단봉 추가설치와 함께 단속이 시작되는 정확한 지점에 '이 구간부터는 끼어들기 단속구간이니 주의하라'는 안내를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여섯째, 몇 달간 시범 운영하고 이후 끼어들기 적발에 관련해서는 범칙금 및 벌금을 부과하십시오.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 광안대교에 차량들이 1~4차선을 모두 이용할 때보다 불꽃축제를 준비한다고 3, 4차선을 통제했을 때, 오히려 끼어들기 차량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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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자 | 2017-11-16 | 처리부서 | 교량시설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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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담당자 | 담당자 연락처 | 860-7865 | |||||||||||||||||||||||||||||||||||||||||||||||||||||||||||||||||||||||||||||||||||||||||||||||||
담당자 이메일 | csw118@bisco.or.kr | ||||||||||||||||||||||||||||||||||||||||||||||||||||||||||||||||||||||||||||||||||||||||||||||||||
○ 안녕하십니까? 류동훈 고객님,
먼저 저희 광안대로 이용중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 현재 용호동, 황령터널 방면 진출부는 출·퇴근시간대에 많은 통행량으로 인한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또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정체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이 분기점 입구에서 급차선 변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및 협의를 통하여 남천동 진출램프 분기점에 진로변경제한선(이중 실선)을 당초 150m에서 350m로 연장하였고, 차선규제봉을 당초 50m에서 300m로 연장설치 한 바 있으며, 실선을 추가 연장시에는 점선구간에서 똑같은 끼어 들기 현상이 예상되어 현재보다 극심한 후방부 정체현상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이에 저희 공단은 끼어들기 금지 표지판과 경찰청 민원포털사이트(http://onetouch.police.go.kr) 및 앱(스마트국민제보)을 통한 공익신고(끼어들기 금지위반 및 난폭운전 등)를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상습정체·끼어들기 구간에 공익신고 안내 표지판을 설치 하였으며, 또한 단속 권한이 있는 관할 경찰서에 차로변경 방지를 위한 단속을 주기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저희 공단에서는 도로전광판, 교통방송 등의 홍보 매체를 통하여 교통량 분산 및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051-780-0075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량사업단 교량시설팀장 주상무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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